사회복지법인 행복도량은
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25조(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) 및
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4(회의록의 공개기간 등)에 따라
제99차 이사회 회의록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23. 4. 07. ~ 2023. 7. 06. (3개월 이상)
2. 공고내용 : 사회복지법인 행복도량 제99차 이사회 회의록. 끝